지역민들을 위한 전문교육과 열린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열어가는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지사항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2기) 교육생 모집
등록일
2023-12-05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1107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전문과정(2) 교육생 모집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전문과정(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인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 전문가입니다.

 

운영기관: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지정번호: 숲길등산 제2023-1)

 

교육방향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숲길등산지도사자격에 필요한 교육과목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로서의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교육기간 및 시간

  - 2024. 01. 23()03.20(), 매주 화/(6~8시간/)교육, 실습개별진행

  - 교육시간: 151시간 (교육실습 30시간 포함)

 

교육장소

  - 이론교육: 대구한의대학교 내 강의실

  - 실기교육: 경산 백자산, 대구 팔공산 등 일원

 

교육대상 및 인원

  ‘숲길등산지도사자격증 취득 희망자 40명까지(교육인원 충족 시 모집 마감)

   ※ 참가신청 확정은 선착순이며, 참가신청서 제출 1순위, 교육비 입금 2순위

   ※ 교육 신청자가 25명 이하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 산림정책 및 환경(K-포레스트, 탄소중립)

  - 공통과정(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리더십과 인성 등)

  - 분야별 과정(등산·트레킹 일반, 암벽기초, 구조/구급, 커뮤니케이션, 교육실습 등)

 

이수 조건

  - 출결사항: 공통과정 36시간 이상, 분야별과정 89시간(교육실습 30시간 포함) 이상

  - 이론평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5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 시연평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시연계획서 30, 시연 70)

 

지급교재

  - 기본교재, 보충교재

 

교육생 준비사항

  - 필기구, 개인상비약, 세면도구

  - 등산복, 등산화(릿지), 암벽장비 (암벽장비 없을 시 무상대여 가능)

 

접수방법

  - 접수기간: 23. 12. 18(월)01.17 () 18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1. 첨부파일(교육신청서+동의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발송

       ※ 메일주소 : kachi25@dhu.ac.kr, 팩스 : 053) 819-7704

       ※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공통과정 교육 면제를 원하는 경우 소지한 자격증 사본(201512월 이후 자격취득자)을 교육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교육비납입 : 계좌이체(대구은행 021-04-001826-5 대구한의대학교) 또는 카드결제(현장) 가능함

                  ※ 교육비는 교육생 명으로 입금바람

 

교육비: 100만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과정 교육 면제(교육비 80만원)

본인 희망에 따라 공통과정 수강 가능(교육비 100만원)

 

교육비 반환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

- 반환사유 :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교육 개시 전 : 기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급
교육 개시 후

총 교육시간 1/3 경과 전 : 교육비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 1/2 경과 전 : 교육비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 1/2 이후 : 미환급

 

교육출석관련

- 출석예외 인정범위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과정별 교육시간(교육실습을 제외한)10% 한도(숲해설가 14시간, 유아숲지도사 17시간, 숲길등산지도사 11시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 본인 및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포함)의 결혼식이 있을 경우

.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지정 법정전염병(14) 관련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경우

. 본인이 질병, 수술 등으로 입원하여 결석을 하게 된 경우

* 본인 단순 진료를 위한 결석은 불인정(, 진단서 첨부 시 인정 가능)

 

- 지각 등의 경우

교육생이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 20분내 지각 3회 발생시 1시간으로 산정하여 출결이 관리되며 본 회의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함으로 지각 및 결석 시 공고된 교육시간표 외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참여하여야 함.


문의: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053) 819-1507(교육상담),7708(교육비납입)

 

교육전 기본 장비(교육생 준비물)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시간표는 추후 공지합니다.
* 교육 편성이 확인되면 교육관련 안내서 및 시간표가 개별 이메일 발송됩니다.

  

교육신청 제한


본 전문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으로써 동법 제10조에 따라 본 전문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숲길등산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으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TOP